[형사] 특전사 2명 질식사한 '포로체험 훈련' 감독 장교 2명 무죄
[형사] 특전사 2명 질식사한 '포로체험 훈련' 감독 장교 2명 무죄
  • 기사출고 2018.08.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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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의 질식사를 초래한 포로체험 훈련을 기획 · 감독한 영관급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46) 중령과 김 모(43) 소령에 대한 상고심(2016도1238)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소속 이 모(사망 당시 23세) 하사와 조 모(21) 하사가 숨지고 전 모(23) 하사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포로체험 훈련을 기획 · 감독한 주무장교들로, 당시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훈련을 진행 중 훈련에 참가한 부사관들이 호흡 곤란 등을 겪어 '살려 달라'고 외쳤으나 교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