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당선자 전국 첫 영장
기초단체장 당선자 전국 첫 영장
  • 기사출고 2006.06.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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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 당선자 공천 대가 5천만원 제공
(대구, 봉화=연합뉴스) 경북지방경찰청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은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북 봉화군수 당선자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을 받은 보좌관 정모(46)씨를 구속했다.

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대해 취임 전 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 김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11시30분께 자신의 사촌형 김모(52 · 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 지역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정씨에게 "공천되도록 해줘 감사하다"며 현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6일 당선자 김씨와 공모해 돈을 건넨 혐의로 사촌형 김씨를 구속했었다.

김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날 낮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결정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보좌관 정씨는 "경찰이 문제삼는 돈은 사업상 빌린 것으로, 이가운데 3천만원은 벌써 갚았다"며 금품의 공천 대가성 여부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해 각 면, 리 책임자 등에게 48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당선자의 선거총책 박모(46)씨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자금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당선자의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로부터 현금 20만원씩을 받은 리 책임자 134명은 자칫 선관위에 의해 50배의 과태료를 낼지 모르는 처지에 몰렸으나, 불구속 입건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창진[realism@yna.co.kr] · 김용민[yongmin@yna.co.kr] 2006/06/21 09: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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