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 리베이트 적발…제약사 대표 ‧ 의사 등 83명 기소
영양수액제 리베이트 적발…제약사 대표 ‧ 의사 등 83명 기소
  • 기사출고 2018.07.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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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5195만원 받기도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사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하여 그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 제약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영업대행업체에선 제약회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2003년에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 규모의 영양수액제 제조 · 판매 3위의 제약회사로, 이 제약사는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 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CSO 관여 부분을 포함해 약 11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또 이 제약사의 영업사원과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하여 배임수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의사 등의 수수금액은 300~500만원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발된 사람 중엔 가장 많은 5195만원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