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골절상 …업주 책임 60%"
[손배]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골절상 …업주 책임 60%"
  • 기사출고 2018.07.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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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전관리자 안 두고 연령별 구역 미구획"

4살 어린이가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아이들이 점프를 하면서 뛰어노는 기구)에서 놀다가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키즈카페 업주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연수 판사는 3월 16일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다친 A(사고 당시 4세)와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키즈카페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133444)에서 업주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10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는 2016년 11월 20일 오후 2시쯤 아버지와 대구 지역에 있는 키즈카페에 방문하여 혼자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과 부딪히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성장판 손상과 정강뼈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와 부모가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키즈카페 입구 신발장 옆에는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거나 술래잡기 및 덤블링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5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트램펄린 안에서 사탕, 음료 등을 먹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반드시 양말을 벗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트램펄린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으며 잠시 휴식을 취할 때에는 보호매트에서 쉬도록 한다"는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키즈카페 업주는 안전수칙을 부착해두는 것 외에 키즈카페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고, 트램펄린 한쪽 구석 기둥에 유아 전용이라고 써서 붙여놓았으나, 연령층에 따라 구역을 별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김 판사는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소이고,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키즈카페 내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트램펄린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이용 연령층을 제한 또는 구분하며,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A는 다른 어린이가 점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하여야 하고, A의 부모는 당시 만 5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의 보호자로서, 트램펄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A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주변에서 지켜보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으나, 원고들은 이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