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스공사 가스 저장조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행정] "가스공사 가스 저장조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 기사출고 2018.07.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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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교통유발량 현저히 적어"

인천 연수구 신항대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저장조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이라는 이유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6월 1일 한국가스공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인천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49654)에서 한국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교통유발부담금 1억 66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지면적 44만 8000㎡의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는 1996년 10월경 건립된 면적 8만 7162㎡의 가스 저장조 20기와 공장시설, 교육연구시설, 변전소 등의 여러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다. 연수구청은 그동안 저장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하여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오다가, 2015년 9월 인천시 감사관실로부터 '옥외 저장 시설물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자 조사에 나서 같은해 12월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저장조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임에도 그동안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발생한 교통유발부담금 1억 6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천생산기지는 인천 연수구 중 바다로 둘러싸인 끝자락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액화천연가스를 해외 원산지에서 수송선을 통하여 수입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 수송선에서 하역되어 내부 배관을 통하여 저장조에 보관된 가스는 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 배관을 통하여 인천생산기지 내에서 기화된 후 다시 배관을 통하여 발전소, 일반도시가스회사 등에 공급된다"고 지적하고, "저장조에 저장된 가스는 내부 배관을 통하여 반입 · 반출이 이루어질 뿐 그 운반을 위한 차량의 운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장조에 저장된 가스의 운반 자체를 위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종사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천생산기지에 근무하는 직원은 2016년 3월 현재 243명. 저장조는 기지 설비운영팀 인원 중 16명이 2팀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어 저장조의 종사자 수는 최대 16명으로 볼 수 있을 뿐  기지 내 근무자 243명 전원을 조장조의 근무자로 볼 수는 없다. 재판부는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의 수가 시설물의 연면적 200㎡당 1명 이하의 경우'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저장조 관리인원 16명 전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저장조 종사자 1명당 부지면적은 5447㎡에 이르러 위 면제기준의 약 1/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저장조 내부에는 영하 160도에 이르는 LNG 가스가 저장되어 있어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저장조 설치구역 부지 경내에 그 근무자의 상주 근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저장조의 관리 업무 종사자들은 모두 기지 내의 다른 구역에 마련되어 있는 시설에서 상주하면서 저장조 주위를 순찰하거나 저장조를 점검 · 조직하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을 뿐 저장조의 관리 인원 16명이 저장조에 상주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는 기지 내의 일반업무시설을 비롯한 다른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부지면적과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한 교통유발부담금을 2000년대부터 이미 부과하여 온 반면, 저장조에 대하여는 기지가 운영을 개시한 1996년 10월 무렵부터 2015년 12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며 "저장조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 8항 3호 등에서 정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