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 신건씨 징역6년 구형
임동원 · 신건씨 징역6년 구형
  • 기사출고 2006.06.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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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시절 휴대전화 불법 감청 지시 혐의
(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2일 김대중 정부 시절국내 주요인사 등의 휴대전화 통화를 불법 감청하도록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 ㆍ 신건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내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직원 대다수가 피고인들에게 불법 감청첩보가 보고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불법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방대한 규모의 감청 조직과 장비가 장기간 운용됐고 국가 정보기관이 스스로 불법 도청을 자행한 점을 자백한 점을 볼 때 불법 감청이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장기간에 엄청난 인권 침해가 자행됐는데도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는 의미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임동원 ㆍ 신건씨는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 부서인 제8국 산하 감청팀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이 불법 감청을 지시하고 상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임동원 ㆍ 신건씨는 불법 감청을 지시 ㆍ 묵인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안 희 기자[prayerahn@yna.co.kr] 2006/06/12 1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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