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임명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임명
  • 기사출고 2018.06.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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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 로스쿨 교수 등 다양한 경력
조상희 건국대 사회과학대학 교수(57)가 6월 25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조 이사장의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 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추천을 거친 것으로 임기는 3년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6월 25일 조상희(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6월 25일 조상희(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조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17기)에 합격했으며, 변호사, 판사, 로스쿨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거쳤다. 법무부는 "사회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 ·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