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쟁점 인터넷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쟁점 인터넷 공개
  • 기사출고 2018.06.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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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심리절차 내규 제정 · 시행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기로 했다.

6월 18일부터 시행된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통해 그동안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지정 사건 포함)의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이 직접 필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전합 재판 정보의 체계적 · 누적적 제공을 통해 데이터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하급심 재판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규는 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하는, 법원조직법 7조 1항 4호의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 등으로, 대법원의 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에게 제척사유, 예컨대 전심 재판 관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한하여 선임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의 판결 주문 낭독과 이유의 요지 설명에 이어서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의 요지를 구두로 밝힐 수 있다.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미리 공개하며, 합의의 실체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엄격히 비공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했다"며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