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알 권리 등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교도소장이 음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수형자의 잡지 교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5월 18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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