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족도 96.6%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족도 96.6%
  • 기사출고 2018.06.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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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전원일치 무죄평결 검사 항소 제한해야"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국민들의 '배심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6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중 배심원 직무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배심원 참여) 이전보다 더 좋다'고 답한 사람이 61.9%, '이전과 같이 좋다'가 34.7%로, 직무수행 만족도가 96.6%로 조사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6월 5일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 논란해소를 통한 재판의 투명성 강화 및 실질적 법정중심 재판 활성화의 계기가 됨은 물론 사법부와 국민의 생생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양적 · 질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히고, "다수의 견해는,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으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의 내실 있는 활성화를 위하여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여건을 마련하고, 그 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단계적 ·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