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 기사출고 2006.06.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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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적 성향으로 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열정 보여
기본권보장에 충실한 판결과 개혁적 합리적 성향으로 법원 내부는 물론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이홍훈 법원장
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 왔다.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 그리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으로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

실제 재판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승복도가 매우 높다는 평이다.

특히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커뮤니티를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최초로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보아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시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처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비롯하여 산재사건에서 추상화된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구체적 사건에 전향적 ㆍ 긍정적 방향으로 적용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내부고발로 해고된 근로자를 구제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조사심의관 시절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법원도서관을 독립기관화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

성남지원장, 광주지방법원 ·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과 법원도서관장, 제주 · 수원 ·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취미는 등산. 가족은 부인 박옥미 여사와 2남 2녀

▲전북 고창 출생(60)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14회(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성남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다음은 대법원이 공개한 이 법원장의 주요 판결 내용.

1. 도곡동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이 완공되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곡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도곡 주공측이 1백 47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신청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안(04.1.7.)

2. SK㈜ 2대 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SK㈜가 자사주 매각을 통해 내년 주총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로 SK㈜와 최태원․손길승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03.12.30.)

3.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을 상대로 2003년 8월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에 대한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03.12.3.)

4. 고3 수험생 3명이 교육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 대입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CD 제작․배포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신청인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이유로 받아들임(03.11.29.)

5.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지부 간부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수리거부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02.10.16.)

6.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한 계약추진비가 확인이 안된다며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천징수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판시(02.2.5.)

7. 동맥경화로 쓰러진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것이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해야 한다”며 오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01.4.6.)

8. 공익을 위해 언론사에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을 국가가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01.3.26.)

9.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모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 중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보안법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95.4.10.)

10. 건축법상의 거리 · 고도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인접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시공업체는 입주자들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재산상 손해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시공사는 입주자들에게 총 10억8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94.2.24.)

11. 학교 정관에 따라 무급휴직원을 내고 출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2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판결(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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