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 주소 알려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허위 주소 알려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8.06.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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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입영 연기하다가 결국 기피"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병무청 담당자에게 허위 주소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방을 감추어 결국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송유림 판사는 4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192).

A씨는 2017년 7월 14일경 어머니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사범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전입신고를 하는데 일단 당장 입영통지서를 보내지 말아 달라, 2017년 10월까지는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마무리 짓고 현역으로 입영하겠다, 그 때 입영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거주지가 수원시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2017년 7월 14일경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A씨는 이어 2017년 10월 27일경 "2017년 11월 27일 오후 2시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A씨의 어머니가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입영을 촉구하는 어머니에게 "내가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전화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11월 2일과 9일, 21일경 세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로부터 "2017년 11월 27일 육군훈련소 입영통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보면 반드시 회신전화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2017년 11월 27일경에는 "11월 27일 육군훈련소 미입영하였습니다. 11월 30일까지 지연입영할 수 있으며 미입영시 병역기피자로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음에도 2017년 11월 30일경까지 입영하지 않고 연락 없이 잠적하여 결국 2018년 1월 1일자로 연령초과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86조 등이 적용됐다.

송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연시켜오다 결국 이를 기피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에 따르면, A씨는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대학진학 예정 등을 이유로 3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고, 2004년과 2009년경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병무청에 의해 고발조치가 되었다가, 2008년 8월과 2014년 11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9회에 걸쳐 행방불명을 이유로 한 입영일자 연기를 받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