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I 확산 막으려 산란계 5000수 예방적 살처분 적법"
[행정] "AI 확산 막으려 산란계 5000수 예방적 살처분 적법"
  • 기사출고 2018.06.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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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신속 대응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 발생"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양계장 주인이 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5월 31일 전북 익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유 모씨가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라"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39)에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2월 27일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에 있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6일 후인 3월 5일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반경 1.5km 이내에 있는 두 개의 농장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하였다. 유씨의 농장은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루 뒤인 3월 6일 긴급 가축방역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최초발병 농장의 발병시기를 고려하면 이미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 20개소 전체의 가금류에 대하여 살처분하기로 결정하였고,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회의결과에 따라 보호지역 내 종계 · 육계 · 산란계를 조속한 시일내 예방적 살처분 하라는 등의 후속조치를 익산시에 지시했다. 이에 익산시가 유씨에게 농장에 있는 산란계 46주령 5000수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을 내리자, 유씨가 집행정지 신청괴 함께 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20조 1항 단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2조 제5호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된 유씨의 농장은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므로, 피고는 가축전염병 20조 1항 단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2조 5호에 따라 '보호지역'에 위치한 원고의 농장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자신의)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이므로 보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I는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하여 발병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살처분 명령 당시 원고의 사육형태와 같은 농장의 경우에만 AI 발병가능성 등이 현저하게 낮아 보호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AI는 전파가능성이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3조 1항 1호에서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4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살처분 명령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살처분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