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외여행 허가 기간 지난 후 영주권 취득했어도 병역법 위반 유죄"
[형사] "국외여행 허가 기간 지난 후 영주권 취득했어도 병역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8.06.08 06: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미귀국 시점 기준 '정당한 사유' 따져봐야"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허가 기간 이후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618)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국으로 유학하여 여러 차례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던 김씨는 2005년 12월 31일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2006년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지를 받자 '질병 치료'를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어 그해 3월 26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씨는 최초 출국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년 2월 24일 영국 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 3일 후인 2월 27일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에 김씨가 1주일 후인 2006년 3월 6일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또 다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 부결 후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회송하고, 김씨가 2006년 3월 26일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병역법 70조 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고,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최종 기간 만료일인 2005년 12월 31일 이후인 2006년 1월 20일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병무청장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6년 3월 26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병역법 9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2006년 2월 27일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5년 12월 31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