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리 형이 검사, 누나는 대형로펌 근무…' 10억 사기친 동생 징역 5년 실형
[형사] '우리 형이 검사, 누나는 대형로펌 근무…' 10억 사기친 동생 징역 5년 실형
  • 기사출고 2018.06.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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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서울동부지법 이상률 판사는 6월 1일 형이 검사로, 누나는 대형로펌에 근무한다고 꼬드겨 약 10억원의 사기와 횡령 등의 범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454 등).

이씨는 2015년 1월 28일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정 모씨에게 "회사 인수를 위해 지분 매입 중이다. 인수가 마무리 단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변제해주겠다. 형이 검찰에 근무하고 있고 김앤장에 근무하는 누나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정씨로부터 이씨 명의 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씨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정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정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7월 정씨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이씨의 형은 당시 고등검사장이었다가 이후 공직에서 물러났고, 마찬가지로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는 2016월 9월경에는 서울에서 김 모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5필지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상가' 신축사업에 대한 15%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이를 처분하면 된다. 우리 형이 검찰에 근무 중이고 우리 누나는 김앤장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김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도 이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245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지인의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주식매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명목의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횡령금액 포함 9억 9800여만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