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켓] 집단소송 제기 '온라인 자동 솔류션' 개발
[로마켓] 집단소송 제기 '온라인 자동 솔류션' 개발
  • 기사출고 2006.06.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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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 상대 회원정보 유출 손배소 추진
변호사와 함께 '리니지 명의도용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포털 로마켓(www.lawmarket.co.kr)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집단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수 있는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류션'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송 위임계약서에 동의한 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관련자료가 변호사에게 전달되고, 변호사는 별도의 작업없이 인적사항 등을 분류해 활용하게 된다.

로마켓은 이 시스템에 대해 현재 특허청에 특허 출원중이다.

로마켓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들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마켓 관계자는 "리니지 명의 도용 손배소를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와 함께 초고속인터넷통신업체들을 상대로 1명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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