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회생파산절차 설명회 개최
인천지법, 회생파산절차 설명회 개최
  • 기사출고 2018.05.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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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중기 경영자 50명 참석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인욱)이 5월 25일 인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받아 인천 지역 중소기업을 상대로 회생파산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지법이 5월 25일 인천 지역의 중기 경영자 50명을 초청해 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지법이 5월 25일 인천 지역의 중기 경영자 50명을 초청해 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명회에선 2015년부터 도입된 간이회생절차,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 등이 소개되었다.

박영기 공보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서태환 인천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인천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중소기업의 성공과,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기는 인천 지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 상황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쪼록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길범 판사가 법인회생절차, 패스트트랙,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제도, 간이회생절차 등에 대해 소개하고, 박가현 판사는 대표자개인에 대한 회생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또 손광진 판사는 파산절차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엔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 경영자 50명이 참석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