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다시 심판대 오른 낙태죄 위헌여부
6년 만에 다시 심판대 오른 낙태죄 위헌여부
  • 기사출고 2018.05.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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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헌", 여가부는 "낙태죄 폐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5월 24일  열린 가운데 법무부가 낙태죄는 합헌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며 "낙태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 규정 자체는 합헌이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한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 등)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진성 헌재소장이 지난해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재판관들의 의견에 변화가 없지 않아 종전의 합헌 결정이 바뀔지 여부가 주목된다.

낙태죄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