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보관, 재소자→수용자
영치 →보관, 재소자→수용자
  • 기사출고 2018.05.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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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교도소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가족의 면회를 위해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한 A씨는 수용자의 영치품을 반환해 가라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영치'라는 용어가 생소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B씨는 교정현장을 무대로 한 드라마 슬기로운 OO생활에서 '검방, 연출, 폐방' 등이라는 교정 용어를 듣고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부가 교정(矯正)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 · 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 · 부정적 어감의 용어 20여개를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영치'는 '보관'으로, '잔형'은 '잔여형기'로, '복역하다'는 '징역을 살다'로 대체된다.

또 이미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용되는 용어 60개도 순화어의 사용을 독려키로 했다. 예컨대 '검방'은 '거실검사'로, '재소자'는 '수용자'로, '출역'은 '작업장 취업'으로,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어 순화어 사용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들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며, "앞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 행정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