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클럽 가자' 병장 꾀어 유흥 즐긴 육군중사에 벌금 300만원
[형사] '클럽 가자' 병장 꾀어 유흥 즐긴 육군중사에 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18.05.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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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무단이탈 교사 유죄

전역을 앞둔 육군중사가 병장을 부추겨 함께 부대를 이탈해 클럽에서 밤새 유흥을 즐기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조용래 판사는 5월 16일 무단이탈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중사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93).

A씨는 육군 보병사단에서 중사로 재직하던 2018년 1월 4일 오후 8시 43분쯤 B 병장에게 전화해 "서울 클럽에 간다"고 자랑했고, B 병장은 "부럽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A씨는 B 병장에게 "같이 갈래 이따 밤 11시쯤 막사 뒤편 창고 옆 우측 길로 가면 낮은 담장이 있는데, 거기에 팔레트가 있어서 담장을 넘을 수 있으니까, 담장 밖으로 그 시간에 차를 대기시키고 있을 테니 넘어서 나와라"고 말했다. B 병장은 A씨가 말한 대로 그날 밤 11시쯤 막사 뒤 담벼락을 넘어 담장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던 A씨와 만났다.

부대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A씨의 K5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한 클럽으로 가 다음날인 1월 5일 오전 6시까지 밤새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B씨는 그날 오전 8시부터 당직 근무를 해야 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두 사람은 클럽 옆에 위치한 서초구의 해장국집에 해장국으로 아침식사까지 끝내고 부대 이탈 11시간 만인 5일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부대에 복귀했다. A씨는 B 병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 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안보의 근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군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것인데다가 군의 간부인 피고인이 무단이탈한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은 클럽과 해장국집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전역하여 더 이상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지원교육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군형법 79조는 무단이탈이란 제목 아래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