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외도 발각 후 불륜 지속하며 가출한 남편 이혼청구 기각
[가사] 외도 발각 후 불륜 지속하며 가출한 남편 이혼청구 기각
  • 기사출고 2018.05.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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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유책배우자 해당…예외사유도 없어"

법원이 외도 발각 후에도 불륜을 지속하며 가출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A(남)와 B(여)는 2009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A, B는 결혼생활 중 A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며, B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A는 2016년 3월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C(여)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B는 A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같은해 4월 B의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A의 뒤를 따라가 A와 C가 출장을 핑계로 광주에 가서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다음날 모텔방에서 나오는 A와 C에게 부정행위를 따지며 폭행을 하였다. A는 그날 집을 나갔고, B는 한 달 후인 같은해 5월 남동생과 함께 A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부산 연제구에 있는 롯데리아에 함께 있던 A와 C를 발견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A와 C는 B와 B의 어머니, 남동생을 상해와 모욕 등으로 고소하였고, B와 B의 남동생도 A와 C를 같은 혐의로 맞고소하였다. A는 또 B를 상대로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8일간 C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B는 A의 외도를 목격한 후 A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또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2017년 6월 C는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A와 B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두 자녀는 B가 양육 중이나 A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7년 3월 A와 C는 모욕죄로, B와 B의 남동생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모욕죄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4월 19일 이 소송(2016드합201053)에서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 C와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다액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C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C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피고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한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별거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별거기간만으로는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 · 피고의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