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조 사기' IDS홀딩스 지점장에 징역 10년 선고
[형사] '1조 사기' IDS홀딩스 지점장에 징역 10년 선고
  • 기사출고 2018.05.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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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사기 방조, 방문판매법 위반"

피해금액이 1조원에 이르는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5월 11일 형법상 사기방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남 모(47)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841)에서 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앞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48)씨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씨와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면서도, 사기방조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사기방조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과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김씨의 해외사업 운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김씨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김씨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와 공모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방문판매법 24조 1항 1호를 위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김씨가 운영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아 거액을 가로챈 사건이다. 피해자만 1만여명, 피해금액이 1조 2000억원에 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큰 상품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