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도금까지 받고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형사] "중도금까지 받고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 기사출고 2018.05.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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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는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5월 17일 부동산 이중매매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권 모(68)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4027)에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권씨는 2014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가점포를 황 모씨 등 2명에게 13억 8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억원과 중도금 6억원 등 8억원을 받은 후 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15억원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등기까지 마쳐준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외에도 2015년 10월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52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배임과 사기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배임은 무죄라며 징역 5년으로 감형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에 이르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며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종래의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확립된 판례 법리는 그동안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그러한 판례 법리가 부동산 거래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석, 김신, 조희대, 권순일, 박정화 대법관은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모두 매매계약에 따른 각자의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2011. 1. 20. 선고된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