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졸음 운전으로 맞은편 인도 2명 치어 숨져…금고 1년 4월
[교통] 졸음 운전으로 맞은편 인도 2명 치어 숨져…금고 1년 4월
  • 기사출고 2018.05.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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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중앙선 넘어 보도 침범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판사는 4월 26일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 위에 앉아 있던 2명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했다(2017고단5129).

A씨는 2017년 10월 20일 낮 12시 53분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를 지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차량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 보행자용 안전 펜스를 등지고 의자에 앉아 있던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전날 잠을 설친 이유로 졸음이 오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시켜 잠을 깬 다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우로 굽은 도로의 중앙선을 넘고 건너편에 설치된 철제 보호벽까지 뚫고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철제 방호벽을 등지고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두 명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노력은 유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