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부 이혼 6년새 38% 감소
국제결혼 부부 이혼 6년새 38% 감소
  • 기사출고 2018.05.27 10: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효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건수는 2011년 1만 1500건에서 2017년 7100건으로 38%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이민 사증신청 역시 같은 기간 1만 5979건에서 8933건으로 대폭 줄었다.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 감소(출처 : 통계청, 단위 : 천 건)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 감소(출처 : 통계청, 단위 : 천 건)

법무부는 2011년 도입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에게 현지국가의 제도 · 문화 · 예절정보 등을 소개하고 인권을 교육하는 제도다. 또 결혼사증 발급절차와 심사기준,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태국 등 7개 나라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017년 프로그램 이수자 7784명 가운데 초혼이 62%, 40대가 54%를 차지했다. 배우자 국적은 베트남(68%), 중국(13%), 태국(8%), 필리핀(6%) 순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속성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결혼사증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유포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