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관련 거액 수수' 전 부장판사 영장
'재판 청탁 관련 거액 수수' 전 부장판사 영장
  • 기사출고 2006.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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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된 뒤 부탁한 브로커 통해 사건 수임도
(인천=연합뉴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에 있을 당시 재판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2일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조브로커로부터 다른 법원의 재판에 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변호사 A(4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 8월초 법원 인근 식당에서 법조브로커 김모(50 ·구속기소)씨를 만나 당시 인천 B기업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00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4년 2월 부장판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한 뒤 같은 해 7월 브로커 김씨를 통해 B기업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임료로 3억5000만원을 받아 김씨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3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브로커 김씨는 B기업이 다른 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돈을 평소 친분이 있던 당시 부장판사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씨는 돈을 주면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사법연수원 동기인 재판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브로커 김씨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B기업 대표로부터 회사기밀을 빼돌린 전 연구소장의 사법처리 및 회사의 각종 소송과 관련해 '법조인 접대비' 명목으로 모두 16억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업체측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받아 낸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김씨가 당시 현직 부장판사였던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업체에서 받은 16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실제 변호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를 캐고 있다.

A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 며 A씨의 구속여부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브로커 김씨로부터 다른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지검 직원 C(46 · 당시 7급)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김씨가 업체에서 받은 돈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인 결과 이들 이외에 다른 법원 · 검찰 직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내주 중에 수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재 기자[matilda@yna.co.kr] 2006/05/12 1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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