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의원 부인 ㆍ 시의원 구속
김덕룡의원 부인 ㆍ 시의원 구속
  • 기사출고 2006.05.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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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 5억5천만원 전달 시도 '거부'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2일 구청장 공천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덕룡의원 부인 김모씨와 김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4일부터 3월10일까지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청장후보로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기를 희망하던 한씨의 처를 통해 7차례에 걸쳐 현금 4억3천901만원을 공천 청탁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5월 초 서초구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김 의원에게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5만 달러(한화 5천만원 상당)를 건네려고 시도했고 같은달 중순에도 자택에 돈 상자를 보내 현금 5억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번번이 즉시 돈을 돌려보내 계속 실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공천과 관련한 부탁이 없었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받아뒀다", 한씨는 "처가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지만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건네진 금액이 거액이고 공천 부탁 명목으로 건네졌으므로 사안이 중대하다. 또 김씨는 공천 부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을 부인하고 한씨는 자신의 처와 공모한 사실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6/05/12 2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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