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브로커 뿌리뽑는다
검찰, 선거브로커 뿌리뽑는다
  • 기사출고 2006.05.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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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명단 확보…등급 나눠 특별관리'공명선거 저해 주범'… 원칙적 구속수사
홍성지청은 지난 4월16일 군의원 후보예정자에게 서천군의원 후보예정자 3명의 금품제공 장면을 부정선거감시단원 2명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800만원을 주면 테이프와 상대후보 동향을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김모(28 · 무직)씨를 구속했다.

상주지청은 이에앞서 지난 2월27일 지방의회 출마예정자 7명으로부터 정당 공천을 받아준다며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1명당 50만~3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불법모금해 기부한 혐의로 권모(62 · 정당원)씨 등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28일 시의원 후보예정자에게 당원 모집, 당비 대납 등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수수한 후 당원 365명을 모집하고, 당비 712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임모(38 · 당원모집책)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브로커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금품을 매개로 후보자와 유권자를 연결하는 선거브로커가 공명선거를 해치는 주범이란 판단 때문이다.

1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돼 구속된 선거브로커만 4명.

검찰에 따르면 선거브로커는 금전선거와 과열 · 혼탁선거를 조장함은 물론 상대후보로 하여금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선거후 약점을 이용한 금품요구나 폭로사태 등으로 심각한 선거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활동이 은밀한데다 처벌을 우려한 후보자의 신고 기피 등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종전의 선거사범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100명의 선거브로커 명단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을 범죄 유형 등을 따져 A, B, C 세등급으로 나누고, 관련 동향을 파악중이다.

이전 범죄에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00만원 이상인 A급(32명)과 재산상 이익이 이보다 적은 B급(38명)은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요구형 선거브로커라고 할 수 있다.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경험자 등이 선거기획팀을 만들어 선거전략을 제시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기업형 전문브로커,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등 일정단체를 이용해 표를 몰아 준다며 금품이나 선심관광 등을 요구하는 조직형 선거브로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학연 · 지연 등을 내세워 특정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거나, 상대후보의 비위사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형 등이 포함된다.

C급(30명)은 기생형 선거브로커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나, 금품살포에 있어서 중간자 역할을 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다.

검찰은 선거브로커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압수수색 ·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금품을 준 자와 받은 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양형 자료를 제출해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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