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탈출도 일종의 재테크"
"빚 탈출도 일종의 재테크"
  • 기사출고 2006.03.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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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 변호사, 개인파산 안내 '債테크' 펴내
재물을 뜻하는 '재(財)'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빚 '채(債)'가 된다.

◇債테크
그만큼 재산과 빚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개인파산 전문인 김관기 변호사는 빚을 이런 각도에서 접근한다.

그가 최근 책을 한 권 펴냈다.

'합법적으로 빚에서 해방되는 법'이란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의 제목은 '債테크'.

재테크라는 말이 있듯이, 빚도 재산 못지않게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 비용을 최소화하며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이 제목에서부터 묻어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빚에서 벗어나오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채무 이행, 또하나는 빚을 갚지 않고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김 변호사는 개인파산제도에 호소하는 제3의 방법을 제시한다.

빚을 갚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파산을 통해 빚을 면제받고 새출발하자고 주장한다.

돈을 떼인 채권자는 어떻게 하나.

금융기관이 조심해서 자금을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 책은 이런 전제아래 빚의 여러 측면에 대해 따져 본 후 개인파산을 통해 빚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안내한다.

머리말에 파산제도에 대한 김 변호사의 확고한 철학이 소개돼 있다.

'가지지 않은 자를 위한 재테크'가 파산제도라는 것이다.

청림출판, 1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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