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 밟는다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 밟는다
  • 기사출고 2018.04.09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노조와 갈등 심화…공단 운영 불가능"
법무부가 이헌(57 · 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4월 5일 "공단 노조와 이 이사장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공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감사결과 법률구조법 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사유가 확인되었고 이 이사장은 현재 대다수의 공단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정상적인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이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임명되어 내년 5월까지 1년 정도 임기를 남겨 놓고 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발언하고 있는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무부는 이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로,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과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대다수의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과 인센티브 3억 4000만원의 무단지급,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924만원 상당) 제작 · 배포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한 점을 들었다.

이에 앞서 공단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 2월 8일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파업을 하면서 공단 이사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 개인 홍보에 공단 예산 사용, 해이한 복무 행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공단 변호사들도 이 이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월 5일 국내 최초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로 설립하고, 3월 14일 이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일반직 노조 간부들 전원이 3월 9일과 12일 자신들의 보직 사퇴와 함께 이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이 이사장도 3월 13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등 공단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

법무부는 "향후 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 ·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