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게이트' 2차 소송 제기
애플 '배터리 게이트' 2차 소송 제기
  • 기사출고 2018.03.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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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509명으로 늘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3월 8일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관련 피해자 401명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2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월 11일 제기된 1차 소송 당사자 108명에 이은 두 번째 소송 제기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통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가 모두 509명으로 늘었다.

배상 청구액인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쳐 1인당 220만원으로 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장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의 배터리잔량이 20~30% 남거나 주변의 기온이 낮게 되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결함을 보완한다는 구실로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의 처리 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아이폰 소유자와 사용자들에게 이를 사전에 설명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배터리 충전용량에 따른 성능 제한을 강제로 설정했다"며 "애플사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애플 CEO 팀 쿡, 애플코리아 대표 다니엘 디시코를 형법 314조의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애플 측은 민사 손배소의 경우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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