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7월 15일 치른다
법학적성시험 7월 15일 치른다
  • 기사출고 2018.02.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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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해 축소, 추리논증 확대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7월 15일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2016년 12월에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험부터 언어이해 영역의 경우, 기존 35문항에서 30문항으로 5문항이 주는 만큼 시험시간이 10분 축소된다. 반면 추리논증 영역은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5문항이 확대되며, 시험시간이 15분 늘어난다. 논술 영역은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이 기존 12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축소될 예정이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해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과 비율 등은 개벌 로스쿨에서 결정한다.

원서접수는 5월 29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24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성적은 8월 23일에 발표되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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