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재고해야
3불정책 재고해야
  • 기사출고 2006.03.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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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교육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들 중 아무도 우리 교육의 모순과 부조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6년간 초등학교 조기유학생이 무려 30배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외국에서 살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다.

◇김현 변호사
우리 세대의 시대는 이미 흘러갔으므로 다음 세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국제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어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원인중 하나는 인적자원교육부가 고집하는 3불정책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이다.

조선왕조는 해금정책을 실시해서 해상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바다를 두려워하여 국내에서만 아웅다웅하며 에너지를 고갈시켰을 뿐 용감하게 해외로 뻗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고, 반면에 바다를 적극 활용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양세력에 역사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끌려가는 형국이 되었다.

30년 간의 평준화정책으로 하향평준화만 이루어졌을 뿐, 명문대 대학교수들조차 자녀를 자신이 재직하는 국내대학에 보내지 아니하고 다투어 미국에 조기유학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3불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변별력이 없는 수능을 폐지하고 본고사를 부활하여 대학간 자유경쟁을 허용하자.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게 하고 교육부가 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게 넘겨주고 교육부가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예컨대 60만명의 학생이 수능을 치른다고 할 때 상위 4%인 1등급은 약 2만 4천명이 배출되는데, 이는 종합대학 7개 학교의 입학 정원에 해당되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상위 5 내지 11%인 4만 2천여 명이 2등급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수능 자체만으로는 누가 우수한 학생인지 알 길이 없으며,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세계의 명문대들은 하나같이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자유롭게 자신의 기준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본고사를 금지하고 대학은 어떻게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하는 지금의 어중간한 상황에서는, 대학들이 고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논술, 심층면접 등 변칙 본고사를 시도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 유리하게 된다. 차라리 대학 본고사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평등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 본고사를 부활하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우려하지만,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쓸 사람은 계속 사교육비를 쓰는 것이 우리 교육현실이다.

둘째, 기여입학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교육시설이며 투자가 얼마나 빈약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미래의 교육투자는 정부예산이나 등록금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엄격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기준에 의한 기여입학 기금으로 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난한 집안의 영재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늘인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단 기여입학을 하더라도 공부를 잘해야만 졸업할 수 있으므로 교육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기여입학을 도입할 수 있는 대학은 아무래도 서울의 몇 개 명문대일 것이므로, 기여입학제를 도입한 대학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고 그 지원금을 기여입학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불우학생 장학금으로 전액 돌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실로 존재하는 고교등급제를 인정하자. 특목고, 과학고의 학생들과 일반 농어촌학교의 학생간에 학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자. 이를 인정해야만 대학이 원하는 신입생 선발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다른 학생을 같은 잣대에 의해 선발하라는 것은 평등도 아니고 설득력도 부족하다.

우리 역사가 암울했던 시대는 명분이 실용을 압도한 때였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고쳐서 더 좋다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거창한 명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여 보다 나은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몇몇 가능성있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명문대학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대학이 400 개나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경쟁력없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른 능력을 가진 교육기관을 능력에 비례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교육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외국 선진교육기관과 외국인 학자를 대거 영입하여 산업계와 같은 진정한 글로벌 경쟁체제로 진입하여야 한다. 교육이 자유시장 경제 기본원리에 충실하여야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다.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hyunkim@se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