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신청 접수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신청 접수
  • 기사출고 2018.01.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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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7,672명 교육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018년도 법문화교육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1년 6월 개소한 법문화교육센터는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 장애인 · 출소자 · 청소년 재소자 · 노인 · 농업인 등을 상대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2799회 16만 7320명에게 법문화교육을 해 왔으며, 2017년에는 488회에 걸쳐 2만 7672명이 교육을 받았다.

법문화교육센터 관계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가족교육원, 한국보육진흥원 드림스타트사업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평가부 등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법문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문화교육뿐만 아니라 지원업무종사자들의 법문화교육도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신청 접수는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www.klacedu.or.kr)에서 가능하다.

이은재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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