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출생신고 두 번…동일인 확인소 각하
[민사] 출생신고 두 번…동일인 확인소 각하
  • 기사출고 2018.01.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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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사실관계는 확인의 이익 없어"
어머니와 함께 가출해 친척 신세를 지게 되면서 출생신고를 두 번 한 여성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거쳐 두 번째로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처음에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인물과 자신이 동일한 인물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1월 30일 박**(여 · 35)씨가 "최○○○와 내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33433)에서 박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박씨는 2009년 작고한 아버지 최 모씨와 어머니 한 모씨 사이의 친생자인 '최○○○'로 1982년 5월 출생신고가 됐다. 이후 어머니 한씨는 1988년 10월 어린 딸을 데리고 가출해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친척인 박 모씨 부부의 신세를 지게 되었고, 박씨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1990년 2월 박씨 부부의 친생자 '박**'로 다시 출생신고가 된 후 '박**'로 살아왔다. 이후 수십년을 '박**'로 살아온 그는 본래의 이름인 '최○○○'로 살기 위해 박씨 부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내 2017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이 판결을 근거로 '박**'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박씨는 이어 "'최○○○'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와 '박**'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판결문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으면 '박**' 명의로 대학교까지 졸업한 교육과정의 기록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어려운 등 진학이나 취업 등 향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사실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과 '박**'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이 동일인, 즉 원고인 사실은 인정되나, '최○○○'와 '박**'이 동일인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데 불과하여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대신 관할 행정관청에 가서 '최○○○'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만일 거부될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앞으로 '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최○○○'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주민등록증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 될 터인데, 만약 행정관청이 원고에게 '최○○○' 이름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이와 같이 동일한 인물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어떤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 위험이 있더라도 이를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원고가 지금까지 '박**'로 살아왔던 관계로, 원고가 앞으로 '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박**' 명의로 재학한 교육과정의 기록 등이 원고의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취업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지장과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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