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가상화폐 관련 사진 도용 수사의뢰
법제처, 가상화폐 관련 사진 도용 수사의뢰
  • 기사출고 2017.12.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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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12월 22일 아젠다컴퍼니의 법제처 행사 사진 및 명의 도용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젠다컴퍼니는 한국형 가상화폐인 '엘디시움'을 제작한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없는 법제처의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사진을 합성 · 도용하였고, 12월 21일 인천일보를 통해 해당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인천일보에 보도된 아젠다컴퍼니의 가상화폐 제작 보고회 사진


법제처는 향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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