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화상공증
공증사무소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화상공증
  • 기사출고 2017.1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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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개정안 12일 공포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증인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화상공증 제도 관련 개정규정은 2018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러나 화상공증 제도 시행으로,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화상공증의 대상범위는 법인의사록 · 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화상공증의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읍면 등 공증 사각지대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되어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화상공증 시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 · 녹화되어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공증 등 일부 잘못된 공증 방식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브로커와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법인의사록 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토록 했다.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 등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도 면제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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