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인→법인' 전환했어도 사업 변동없다면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행정] '개인→법인' 전환했어도 사업 변동없다면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 기사출고 2017.12.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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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A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기존 사업장이 동일하게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종전의 인하된 보험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사업을 하는 A사는 2009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산재발생률이 낮아 2016년 인하된 개별실적요율(11.20%)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 왔다.

올해 1월 법인으로 전환한 A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종전 사업장의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작업공정이 결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A사에게 신규업체에 적용되는 일반요율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자 A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중앙행심위는 ▲A사는 종전의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 · 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행하고 있는 점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 · 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사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A사에 징수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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