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 자리도 비검사에 개방
법무부 평검사 자리도 비검사에 개방
  • 기사출고 2017.12.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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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등 10개 자리 채용공고
법무부가 법무실장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등 법무부 간부들을 검사가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임용한 데 이어 평검사 직위도 비검사들에게 개방한다.

법무부는 12월 5일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 및 인권국(1개)의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임기는 2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서도 외부 공모직위 등 비(非)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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