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최고이자율 24%로 인하
내년 2월 8일부터 최고이자율 24%로 인하
  • 기사출고 2017.11.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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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10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 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낮아진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 대부업자의 개인 ・ 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27.9%다.

법무부는 "최고이자율 인하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2월 8일 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인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 ·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대해서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부업자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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