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수주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신고 안했다고 사업주에 산재보험급여 징수 잘못"
[행정] "미수주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신고 안했다고 사업주에 산재보험급여 징수 잘못"
  • 기사출고 2017.11.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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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하라"
아직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A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9월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A사는 2016년 3월 보험료 신고 당시 진행 중이거나 수주 예정인 공사가 한 건도 없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으나, 예상과 달리 그해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 수주하게 됐다.

그런데 공사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고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근로자에게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A사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 재해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하자, A사가 징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험료 신고 당시 A사에는 확정된 건설공사가 없었고 재해가 발생한 공사가 해당연도에 A회사가 수주한 유일한 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A사가 장래의 공사 수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소신고 된 보험료를 수정할 만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이미 낸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 간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음해 3월에 정산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사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건설업체는 매년 3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을 '추정'한 후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재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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