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
  • 기사출고 2017.08.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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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50년 역사상 첫 비검사 출신 기용
법무부 법무실 역사 50년만에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처음으로 임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8월 21일 신임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53 · 사법연수원 23기)를 임용했다. 1967년 법무부에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50년간 법무실장은 검사로만 보임되어 왔다.

◇이용구 법무실장
이용구 신임 실장은 서울법대 재학 때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약 20년간 법원에서 근무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변호사 개업 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가 세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경기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를 졸업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가 보임되던 인권국장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는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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