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 기사출고 2017.08.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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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정부는 8월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되고,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연 25%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월 22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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