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로쓰는 조서 프로그램' 개발
검찰 '말로쓰는 조서 프로그램' 개발
  • 기사출고 2004.06.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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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되고 조서의 임의성 확보에도 도움될 듯
타자나 컴퓨터 자판 없이 피의자의 음성만으로 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음성인식 수사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검찰에서 개발됐다.

4일 한 대검찰청 직원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이용, 조서를 작성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주)보이스텍의 기술 지원아래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피의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면서 키보드를 타이핑하여 문자를 입력해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가 문답내용을 정리하여 음성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컴퓨터수사과(과장 조두영 부장검사)는 6월 4일 오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음성인식 수사문서 작성 프로그램' 시연회를 열고, 이날 하순부터 전국의 일선 지검 · 지청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분당 600~800타 정도의 속도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어 일반인의 평균 분당 타수인 200~300타 보다 2, 3배 빠르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일반인이 100타당 5~10타의 오차율을 보이는데 비해 이 프로그램은 8타 정도로 정확도가 뛰어나다.



조두영 과장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오타율이 적어 조서 한장을 작성하는데 10분 걸리던 것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앞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조서의 임의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과장은 또 "기존의 아래아 한글등에서도 그대로 사용 할수 있음은 물론 타자입력방식과 음성입력방식을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유명사에 대한 음성인식률이 낮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실하게 음성을 입력하는가에 따라 음성 인식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2007년까지 조사관과 피의자의 음성인식이 동시에 가능한 '대화자 음성인식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