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수사의뢰, 안태근 징계 청구
이영렬 수사의뢰, 안태근 징계 청구
  • 기사출고 2017.06.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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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8명은 경고 조치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청구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법무부 · 검찰 합동감찰반은 6월 7일 이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 · 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렸다"고 사죄했다. 만찬에 참석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위반(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당시 만찬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었다. 감찰반은 그러나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비위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 지휘 · 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으며, 3만원이 넘는 식사비용(1인당 9만 5000원) 제공 혐의는 이영럴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포함되었다.

4월 21일 저녁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6명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이영렬 전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했다. 만찬은 이영열 검사장의 제의로 이루어졌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중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주며 이영렬 검사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부장은 월요일인 24일 출근 후 이영렬 검사장에게 반환하였으나, 두 사람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는 않았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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