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기준' 2월 하순 윤곽
'구속영장 청구기준' 2월 하순 윤곽
  • 기사출고 2006.01.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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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월20일쯤 공청회 열어 업무지침 제정키로
서울중앙지법이 얼마전 구속영장사무 처리기준을 공개한 데 이어 검찰이 2월 하순께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내놓을 전망이다.

대검은 9일 지난해 12월19일 제4차 검찰정책자문위(위원장 허영)에 '구속영장 처리기준 정립방안'을 보고해 활발한 토론과 심의를 거친데 이어 최근 학계 · 변호사 · 시민단체 · 언론계 각 1명씩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위원장 배종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구속기준에 대한 선진외국의 입법례와 운용사례는 물론 검찰과 법원의 실무 운영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16일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소위원회의 연구 · 검토 결과는 23일 개최될 제5차 검찰정책자문위에 보고될 예정이며, 자문위는 다음달 20일쯤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검찰은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하순께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 일선 청의 수사업무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