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 기사출고 2017.05.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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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역사 조명 단행본 "한국 검찰과…" 주목 "독일 검찰 이념, '객관의무' 내면화해야"
검찰개혁이 새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얼마 전 이준보 전 대구고검장과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함께 펴낸 단행본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이 책은 한국 검찰이 어떤 경위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를 검찰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직법인 검찰청법에 대한 해석을 담은 책으로, 저자들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다.

우선 1부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검찰제도는 물론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근대적 검찰제도의 성립, 독일 검찰제도, 일본 검찰제도 등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해방 직후 미군정 시대의 입법경위 등 한국의 검찰제도가 성립된 과정을 시대별로 상세하게 조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서 국민들이 왜 현재와 같은 검찰제도를 선택했으며, 검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했다"고 안내했다.

또 검사의 지위, 지휘감독관계,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검찰수사관 등 검찰 조직의 운영에 대한 법규정의 의미 해석과 이론적 근거를 추적한 2부의 검찰청법 부분이 이 책의 골간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근 핵심 논의과제로 부상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 감독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법유형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나온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만나 당시 진행 중이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관여했던 저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마무리 된 후에도 검찰 개혁의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고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서의 원고를 탈고할 무렵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사건이 발생, 검찰 개혁 논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수위로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저자들은 독일 검찰제도 도입시 지도이념이었던 '객관적 관청'의 이념에 주목했다.

'객관적 관청'이나 '검사의 객관의무'란 피고인 ·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서 진실을 객관적으로 추구한다는 원리로, 검사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해방 후 한국 검찰청에 대한 구상들에서 표현되었듯이 '불편부당', '공평무사', '엄정공명'한 검찰, '행정부의 감독 하에 있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찰'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저자들의 설명. 두 저자는 "이는 범죄자라면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며 특히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세력들 간의 이해대립 속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사실과 법치주의에만 충실한 검찰의 모습일 것"이라며 "이러한 객관적 관청의 이념은 검찰제도 탄생의 역사적 근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존재이유라 할 것이며 검찰이 이러한 객관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존재이유를 잃는다 할 것"이라고 갈파했다.

한 가지 더 든다면 인권의 수호자라는 검사의 헌법적 책무. 일제강점기의 경찰사법 시대에 겪은 불법구금과 고문 등의 인권침해 폐해에 대한 뼈저린 경험과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던 인권침해 폐해 경험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줄 기관이 절실히 요청되었고, 해방정국에서 검사들이 인권침해 방지나 인권침해 범죄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국민들이 검사에게 인권 수호자의 역할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 3항에 따르면,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자들은 "1962년 헌법 개정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조문에 검사의 영장청구절차도 규정하여 강제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의 심사뿐만 아니라 검사의 심사도 요구하는 2중 심사장치를 두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저자는 "향후의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사가 이러한 객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검찰의 구성원들도 이러한 객관적 관청과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직무수행의 이념으로 내면화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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