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속전면담 지휘 거부 경찰관 기소
검사의 구속전면담 지휘 거부 경찰관 기소
  • 기사출고 2006.01.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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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 혐의 적용
대전지검은 1월5일 검사의 구속전 면담을 위한 수사지휘를 거부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3) 경찰관을 형법상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법에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 충남경찰청에서 긴급체포하여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상습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지휘검사로부터 긴급체포의 적법성 및 구속영장 청구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하기 위하여 영장 신청된 피의자를 기록과 함께 검찰청으로 데려오라는 지휘를 받고서도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서면에 의한 검사 지휘를 거부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검찰은 현행 법에 따른 수사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