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 기사출고 2017.05.08 14: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혁 변호사]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조세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다. 이는 조세법 영역에서 바라본 법치주의의 모습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