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변호사]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조세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다. 이는 조세법 영역에서 바라본 법치주의의 모습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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