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 파산 절차 무료 강연 및 공개상담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 파산 절차 무료 강연 및 공개상담
  • 기사출고 2006.01.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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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 이후는 매주 수요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이 1월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무료로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에 대한 강연과 공개상담을 실시한다.

이후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연과 상담이 예정돼 있다.

공단 서울중앙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 강연은 생계형 채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강연 후에는 현장에서 법률구조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독촉장이나 채무확인서와 같이 본인의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공단직원이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공단은 이에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부 등 7개 지부에 소속 변호사 7명과 전담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발족, 2005년 한해 동안 모두 737명에 대하여 무료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해왔다.

구조금액만 599억원이 넘는다는 게 공단측 설명.



문의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주소는 www.klac.or.kr이다.